#30. 내집 마련의 시작
내년 결혼 목표로 집을 마련해야겠다 싶어 자금을 확보하는데 있어 쉬운일이 아니란걸 새삼 느끼게 된다. 부모님의 금전적인 지원도 '증여세'라는 녀석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, 막상 대출을 하자니 이자가 또 만만치 않다. 이번을 계기로 증여세라는 것에 대해 조금더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. 결혼은 현실이라더니 정말 현실의 벽을 맞닥뜨린 느낌이랄까. 그래도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하며,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적어본다. 새로알게 된 정보 : 부모자식간 증여는 5천만원이 비과세며 기간은 10년. 10년마다 5천만원씩 비과세로 증여 가능. 그 이상의 경우 금액에 따라 세율이 10%, 20% 쭉쭉 올라간다.
재테크
2020. 12. 10. 20:10